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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hyun2746 2024. 8. 29. 00:1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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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자들이 모여 일하는 지역사회에서 내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 장려금은 국세청이 주관하여

    운영 중인 정책입니다.

    ​이름대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너무 적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 및 기업을 위한

    ​식구들과 함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산정된 인센티브

    현금으로 지불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일에 대한 우리의 동기를 더욱 고취시킬 것입니다

    실질 소득을 지원하여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정기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에 신청한 근로자는

    내일 8월 29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IT 시대인 만큼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심사 진행 상황 확인은 물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마감 이후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기한이 지나면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자격요건은

     1. 단독가구,  2. 총소득 2,200만원 이하의 홑벌이 가구, 3. 총소득 3,200만원 이하의 맞벌이 가구, 4. 총자산 2.4억원 이하가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입니다.

    올해는 실직자라도 지난해 소득신고가 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사업을 하는 종교인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근로장려금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내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청 시기에 따라 내년 1월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먼저 장려금을 받으시려면 상시 신청 마감일에 근로자분들이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도 자격조건 완화 등으로 대상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2024년생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소득 100만 원 이하)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IT 시대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외부에서 신청해야 한다면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1일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도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산출금액의 35%로 받을 수 있습니다.

       
    IT 시대에 온라인으로 수많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 지금,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면 PC와 모바일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신청 기한에 근로 장려금을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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