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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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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한국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주로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연령: 청년 도약 계좌는 보통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을 위한 계좌입니다. 정확한 연령대는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가입자의 소득 및 자산에 대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특정 수준 이하이거나 자산이 특정 수준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일부 프로그램은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만 등록될 수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일정 기간 동안 저축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 후 최소 몇 년 동안 저축을 유지해야 하며,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 지원금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회수될 수 있습니다.
    ● 기타조건: 청년도약통장의 세부내용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는 금융기관 또는 관계부처의 발표를 참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2.  청소년 도약을 위한 정부 자금은 얼마나 더 확대되는가!

    기존 제도상 연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출연금 매칭 한도는 월 40만~60만원입니다 
    월 최대 지급액인 7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매칭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 출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정부 출연금을 월 최대 지급액인 70만 원까지 매칭해 드립니다
    좋아진다고 합니다.

     

    1. 가구당 중위소득

    소득 180% ->  소득 250%

    2. 비과세 혜택

    특별중도해지 또는 5년 만기  -> 특별중도해지+3년유지 (정부지원금 60%지원)

    3.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입원치료, 주택구입, 천재지변 등  -> 기존 조건에 혼인 및 출산 추가

    4. 가입대상 확대

    군복무자 가입불가 -> 군 장병급여만 있어도 가입가능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년 08월 29일)

    ↓↓ 확대된 정부 분담금의 공고화

    ✅상기 표(6%)의 정부기여금 외에 적금 수령시 이자율을 계산하여 이자율 환산

     ✔ 예를 들어 연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정부출연금과 은행 최고금리(6%)를 월 70만원씩 지급하면 연 10.71%의 저축액과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3. 신청기간

     

    9월 2일(월)부터 9월 13일(금)까지입니다.

    1인 가구 계좌 개설은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대상자의 전체 계좌 개설 일정은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입니다.

     

     월별 신청기간이 도래하면 청년도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약 2주간의 요구사항 확인) 후 결과가 나오면 취급은행 앱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이미 청년희망적금을 납입한 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청년도약통장에 만기영수증을 일시 지급하고 청년희망저축이 만기가 되면 일정 기간을 정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희망->도약을 연계를 하고싶다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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