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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 시스템((Construction Quali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CQI)

     

     

     

     

    1. CSI 품질검사란?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거 수립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동법 제60조에 따라 국립/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품질검사 성적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의뢰하는 품질시험/검사의 대행업무뿐만 아니라 건설자재 납품을 위한 공급원승인업무, 건설자재 등의 인증/인정업무, 건설분야 연구업무 등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본 시스템에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자체시험결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력하여 관리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시험/검사 대행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발급받아 관리합니다. 또한 품질검사 대행기관은 온라인상에서 의뢰받은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2. 목적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품질을 향상시키고 예상되는 하자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건설 및 운영관리 비용 절감을 할수있다고 합니다.
      • 현장시험을 실시한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해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ㆍ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한 사후입력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전 과정입력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현장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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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

           1. 품질검사의 종목ㆍ기준ㆍ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내용

           2.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성명ㆍ서명, 품질검사 완료일 등 품질검사 실시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

           3. 품질검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4. 처리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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